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이모 군 ==== >제목: 죽음 문답 >누구나 겪어야 하는 마지막이자 최초의 관문 >나는 3~4번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. >-이모 군의 블로그 통칭 '키네마'. 당시 만 16세. [[고등학생]]. 박모 씨로부터 [[과외]]를 받던 학생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8&aid=0002849555|#]] 이전부터 김모 씨와 몇 차례 직접 만났다고 한다. 김모 씨를 살해하려는 뜻을 윤모 씨에게 밝혀 윤모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. 블로그에 "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?"라는 문항에는 "몇몇"(이 있다)이라고 적으며 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.[[http://m.kukinews.com/view.asp?arcid=0006044688&code=41121111|#]] 범행 다음날 태연히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으며 피해자의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행방을 물었는데도 침착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.[[http://www.nocutnews.co.kr/Show.asp?IDX=2133543|#]]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. [[무기징역]]을 구형받아 마땅하지만 [[소년법]]으로 보호를 받았다.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석을 이탈하여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쇼 같은 행동으로 보였는지 유가족들은 이모 군을 향해 "내 아들 살려내라!"고 절규했다. 그런데 살인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'''징역 20년'''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 살인이자 집단으로 저질러진 살인이고 주동자가 이모 군이기 때문에 죄질에 매우 나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당시에 소년법이 적용되어 선고 형량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으며 [[안양교도소]]에서 복역 중이다. 앞서 말했듯 소년법이 그나마 형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15년에서 5년이 더 추가되었다.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거해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징역 15년, 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이 최대치라 재판부로서는 특처법 가중범으로 정해서 최대 형량을 때린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